피프티피프티 기획사 “前멤버 3명·부모 등에 130억 손해배상 청구”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2 19 13:07
수정 2023 12 19 13:27
어트랙트는 19일 “피프티 피프티 전 멤버 새나, 시오, 아란 3인에 대해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약벌을, 전속계약 부당파기에 가담한 더기버스, 안성일·백모씨 그리고 3인 멤버들의 부모 등에게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어트랙트는 “당사가 산정한 손해배상액과 위약벌은 수백억원에 이른다”며 “다만 소송과정에서의 추후 손해 확대 가능성 등을 감안해 우선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130억원부터 배상하라는 의미로 명시적 일부청구 방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광장 박재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단순한 피해회복의 차원을 넘어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 이 곡은 해당차트 최고순위 17위까지 올랐으며, 25주 차트인이라는 K팝 걸그룹 역대 최장 진입 기록을 세우는 성과를 올렸다.
하지만 피프티 피프티 네 멤버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신청을 내면서 팀 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4명의 멤버 중 유일하게 키나만 항고심 판단 직전 항고 취하서를 법원에 내고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어트랙트는 항고심 판결 이후 새나·시오·아란에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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