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17세男·20대 모방범 구속영장 신청…16세女는 석방
김민지 기자
입력 2023 12 21 10:46
수정 2023 12 21 16:06
서울 종로경찰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임모(17)군에 대해 지난 20일 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임군은 지난 16일 오전 1시 42분쯤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외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반복적으로 남긴 혐의를 받는다. 낙서로 훼손된 범위는 44m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과 김양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불상자로부터 ‘낙서를 하면 수백만원을 주겠다’는 의뢰를 받고 그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지정한 문구를 스프레이로 기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범행 전 이 불상자로부터 10만원을 각각 5만원씩 두 차례에 나눠 받았다고 밝혔다. 범행 도구인 스프레이는 피의자들이 직접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을 사주한 배후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는 임군 범행 다음 날인 지난 17일 밤 10시 20분쯤 경복궁 영추문 왼쪽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 등을 쓴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그는 지난 18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약 6시간 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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