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이 부의 상징?…새해 길거리 곳곳 포착
최재헌 기자
입력 2024 01 15 10:54
수정 2024 01 15 14:26
최근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연두색 번호판 근황’이라는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새해 들어 도로에서 새로운 법인 번호판을 단 차량을 목격한 경험담을 소개하며 오히려 “법인 차 번호판이 자연스레 ‘부의 상징’이 된 것 같다”면서 “차량 외부에 법인명까지 커다랗게 적게 해야 했나”라고 적었다.
15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법인 차량을 신규 등록할 경우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붙여야 한다. 적용 대상은 취득 금액(제조사 출고가 기준) 8000만원 이상 업무용 법인 승용차로 개인 사업자에게는 해당하지 않고 기존 법인 차량에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연두색 번호판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다. 수억원이 넘는 최고급 슈퍼카 대부분이 법인 명의로 등록돼 회사 임원 가족이나 기타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삿돈으로 고급 차를 살 경우 기존 자동차와 다른 번호판을 부착하게 만든 제도다.
누리꾼들은 “연두색 번호판은 ‘내 차는 8000만원이 넘어요’라는 일종의 광고”, “이제 나라에서 ‘당신은 부자다’라고 인증하는 제도”, “애초에 가격 기준을 나누는 것 자체가 실수였다”, “탈세는 개인사업자가 훨씬 더 많은데 정작 개인은 안 해도 된다니”,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을 보면 법인대표가 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 위화감이 조성될 것 같다”는 등 주로 비판적인 의견이 많았다.
반대로 “이제 슈퍼카 타고 장보거나 애들 등·하원 시키는 건 막아주겠네”, “회사 차 타고 엉뚱한 곳에 가면 이제부터 신고당할 수 있으니 지켜봐야 한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연두색 번호판을 단 차량이 많지 않아 법 시행 효과는 알 수 없다”면서 “향후 자동차 관리법 담당 지자체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단속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도 우선 제도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번호판 부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비용 처리 규정 등은 다음에 발표할 계획이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인 만큼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반에 자세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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