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 몸 팔릴래?”…여대생 성폭행 시도한 고3, 나체 영상까지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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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사이버 범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고교 선배인 여대생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시도한 뒤 불법 촬영한 나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이 고교생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5일 충남 공주경찰서는 동영상촬영유포 및 협박 혐의로 고등학교 3학년인 A(18)군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대학생인 피해자 B씨 등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중순부터 고등학교 선배인 B씨에게 접근했다. 같은 해 10월에는 자기 집으로 B씨를 유인해 성폭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성폭행은 미수에 그쳤다.

그러나 이후 A군은 돈을 주지 않으면 B씨 나체를 촬영한 영상을 B씨 학교와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지속해서 협박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에는 B씨를 협박해 한 금융권으로부터 B씨 명의로 받은 대출금 500만원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출이자 미납 안내서가 집으로 발송되자 B씨 가족들도 피해 사실을 알게됐다. 지속적인 협박으로 지금까지 A군이 갈취한 피해금만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들은 극도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B씨 어머니는 연합뉴스에 “협박범이 딸 금융 플랫폼 계정도 알고 있어서 통장도 쓸 수 없는 상황이고, 소셜미디어(SNS)로 끔찍한 욕을 쏟아내며 협박을 이어오고 있다”며 “딸이 극단적 선택을 할까 봐 무섭고 둘째 딸은 개명까지 고민할 정도로 온 가족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실제로 B씨가 지난 12일 고소장을 접수한 뒤 연락처를 변경하자, A군은 B씨의 SNS에 욕설과 함께 ‘돈 구했어요?’, ‘급하다고 했지?’, ‘네 몸 ×× 팔리고 싶냐?’는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다.

경찰은 정확한 피해 내용을 확인하는 한편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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