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아들에 “아빠 친구”라며 상간녀 소개시킨 남편
김유민 기자
입력 2024 01 17 09:27
수정 2024 01 17 09:41
“이혼하고 위자료 받고 싶다”
초등학생 아들을 둔 회사원 A씨는 “남편은 음주운전하는 습관만 빼면 성격 좋고, 성실하고, 어른들에게도 잘하는, 저와 아이에게 다정한 최고의 남편이자 아빠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어느날 남편의 차량 범퍼가 긁혀 있는 것을 본 A씨는 “또 음주운전을 한 게 아닐까 싶어 블랙박스를 확인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 제가 모르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고 모텔로 들어가는 장면도 나왔다”라고 말했다.
문제의 모텔은 남편이 보일러를 봐주던 곳이었다. 다른 날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아들과 놀러 나간다던 남편이 한 여성을 “아빠 친구”라고 소개하며, 아이와 함께 다닌 듯한 장면도 담겨있었다.
A씨는 “바람을 피우려면 곱게 피울 것이지 어떻게 상간녀를 만날 때 아이를 데리고 가느냐”라고 격분하며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고 싶은데, 블랙박스 영상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냐”라고 물었다.
차량수색죄로 처벌될 수 있어서정민 변호사는 17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블랙박스 장면은 부정행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 형법에서는 자동차수색죄를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는데, 외도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차량을 뒤질 경우 차량수색죄로 처벌될 수 있다.
서 변호사는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는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진 않지만, 부부 중 일방만 운행하는 차량이라면 사연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려 차 안에 들어가는 것부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아동학대 범죄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가 포함된다”며 “만약 사연자의 남편이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며 상간녀와 애정행각을 하는 것을 아이에게 보여줬다면, 아이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볼 수 있어 충분히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보 없이 블랙박스 영상만으로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기에 좀 더 차분히 증거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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