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인격권 침해” 권고…경찰 ‘벨트형 포승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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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포승줄 가리개’ 써라”

법무부가 새로 개발한 호송용 조끼.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새로 개발한 호송용 조끼. 법무부 제공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포승줄에 묶인 피의자 노출을 인권침해로 결론내렸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해 5월 경찰청장에게 피의자에게 포승을 사용할 때 인격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갑 사용지침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해당 규정을 직무교육하라고 권고했다.

2022년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 중이던 A씨가 병원 호송 과정에서 포승에 묶인 모습이 외부에 노출됐다며 제기한 진정 사건이 발단이 됐다.

경찰은 지난달 권고 수용 의사를 밝히고 지난해 2월부터 도입된 벨트형 포승을 우선 사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경찰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가칭 ‘포승줄 가리개’를 신설하라는 권고에 대해 경찰이 “피의자의 상체를 덮는 형태의 물품을 사용하면 포승 상태 및 신체 이상 유무, 위험물 은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회신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인권위 권고 대상에는 수갑뿐 아니라 벨트형 포승도 포함되고, 피의자에게 이 포승을 사용하더라도 외부에 노출될 경우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호송용 조끼), 남해해양경찰청(판초 형태 가림막) 등 다른 사법당국이 자체 개발한 호승줄 가리개를 이용하고 있는 점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포승 사용 시 피의자 인권을 개선하려는 경찰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지만 권고의 기본 취지는 수용되지 않았다”면서 “인권침해가 계속될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권위가 사용을 권고한 포승줄 가리개는 위험물 은닉 여부, 신체 이상 유무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도입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벨트형 포승’도 인격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며 ‘포승줄 가리개’를 도입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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