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살인범 신상공개 도와주세요” 탄원서 모으는데… 가해자는 ‘심신미약’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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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 후 흉기에 찔려 살해된 B씨 빈소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이별 통보 후 흉기에 찔려 살해된 B씨 빈소 모습. JTBC 보도화면 캡처
‘하남 교제 살인’ 사건 피해자의 대학 동기·선배들이 가해자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며 탄원서 수만 건을 모으는 등 사건 공론화에 나선 가운데 가해자 측은 첫 재판에서 조현병 전력을 들어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22)씨의 변호인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 허용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조현병 전력이 있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을 수 있다”며 “정신감정 신청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이별을 통보받은 후 휴대전화로 다른 사건 범행에 사용된 흉기를 검색하고 구매하는 등 범행을 사전에 준비한 점으로 볼 때 재범 우려가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피해자 B(20)씨의 언니는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계획해서 흉기 들고 와 살해하고 도주한 사람이 어떻게 심신미약이라 할 수 있나. 말이 안 된다”며 분노했다. 이어 “우리 가족은 이 사건 이후 당연한 일상이 파괴됐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심신미약으로 감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사건은 지난달 7일 오후 11시 20분쯤 경기 하남시의 B씨가 거주하는 아파트 인근에서 벌어졌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흉기를 준비해간 뒤 B씨를 집밖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A씨는 경찰에 “자해를 위해 과도를 소지했고 B씨로부터 모욕을 당해 화가 난 상황에서 환청이 들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수사 결과 A씨는 결별 통보를 받은 후 휴대전화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범인이 사용한 흉기를 검색하고 비슷한 흉기 4자루를 구입해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의 언니는 사건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폐쇄회로(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며 “(동생의) 목과 안면, 손 등이 심하게 훼손돼 다량이 출혈이 있었고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동한 119 연락을 받고 내려간 아빠와 오빠는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제 동생을 직접 목격했다”며 “얼마나 아팠을지 얼마나 무서웠을지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하남 교제 살인사건 공론화’ 엑스 계정 캡처
‘하남 교제 살인사건 공론화’ 엑스 계정 캡처
B씨의 대학 동기·선배들은 엑스(옛 트위터)에 ‘하남 교제 살인사건 공론화’ 계정을 만들어 사건 공론화를 위해 애쓰고 있다. 이 계정에는 전날 “현재 탄원서 4만 5000건가량 모았다”는 글이 올라왔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대학생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엔 ‘제 친구가 잔인하게 살해당했습니다. 신상 공개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된 바 있다.

글쓴이는 “A씨는 B씨의 전 남자친구다. A씨의 적극적인 구애로 교제가 시작됐다. 하지만 교제 19일 동안 B씨는 A씨의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와 질투심에 부담을 느꼈다”고 밝힌 뒤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B씨는 학교에서 매우 밝게 지내고 교우관계도 좋았다. 대학 새내기였던 B씨는 학교가 끝나면 알바도 성실하게 하고 가끔은 친구들, 선배들과 놀기도 하는 평범하고 꿈 많던 대학생이었다”며 “법조인을 꿈꾼다고 수줍게 말하던 친구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난다”고 했다.

글쓴이는 그러면서 “저희가 빈소에 도착했을 때 봤던 것은 B씨의 인생네컷 사진이었다. 고작 스무살, 영정사진을 준비해야 할 나이도 아니었기에 인생네컷을 대체됐다”며 “A씨가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떠나간 친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기를 바란다. A씨의 신상공개와 엄중한 처벌만이 유가족분들에게도 작게나마 위로가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3일 열린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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