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리 도우려고”…공금으로 삼성화재 ‘577만원’ 매수한 경북대생, 결국
윤예림 기자
입력 2026 07 09 15:09
수정 2026 07 09 15:09
공금으로 주식 투자한 경북대 전 동아리 회장 적발
경북대의 한 동아리 회장이 공금 수백만원을 빼돌려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가 적발됐다.
9일 경북대 총학생회 중앙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특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2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학내 한 동아리의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학생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아리 계좌에서 총 677만 5000원을 개인 증권계좌로 옮겨 사용했다.
A씨는 자신의 증권계좌에 이체한 돈으로 삼성화재 우선주 577만 1000원어치를 4차례에 걸쳐 매수한 뒤 지난달 570만원 상당을 일괄 매도했다.
그는 “배당금 등을 통해 동아리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그랬다”고 진술했다. 실제 배당금은 24만 7455원이 발생했고 그는 이를 동아리 임원 식사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시 동아리 임원들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A씨는 동아리 계좌에 있던 돈을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하지 않고 쿠팡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 ‘쿠페이’를 경유해 옮긴 뒤 주식 투자에 사용했다. 투자금을 동아리 계좌로 반환하는 과정에서도 거래 메모를 ‘쿠팡’으로 기재하는 등 실제 거래 경위와 다르게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 과정에서 제출한 주식 관련 자료 속 금액을 위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자료 정리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사용했는데 AI가 금액을 임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는 “생성형 AI와 대화한 기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공용 컴퓨터를 사용해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감사위는 회계자료 조작과 증빙 부족 등으로 정상적인 회계 검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최소 수준의 감사 의견인 ‘의견거절’을 내리고 A씨에 대해 600여만원의 부당사용액 환수를 결정했다.
경북대 측은 A씨가 동아리 공금을 일시에 전액 투자했는지, 혹은 수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나눠 빼돌렸는지 등 구체적인 범행 방식과 정확한 경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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