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이스크림 1개에”…발달장애인 2명 ‘특수절도’ 송치한 경찰 논란
이보희 기자
입력 2026 07 14 05:57
수정 2026 07 14 05:57
검찰 “피해자 처벌 원치 않아” 기소유예
경찰 “불송치할 방법 없어…기소유예가 최선”
경찰이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계산하지 않고 먹은 것을 두고 특수절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1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다.
이들의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하고 10만원을 배상했다. 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A씨 등 2명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특수절도죄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적용된다.
검찰은 “범행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발달장애인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경찰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불송치할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해명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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