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성년자 납치 살인범 최대 사형 구형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1 01 22:26
수정 2018 01 02 00:17
올해부터 새 구형 기준 시행
살인죄 심신미약으로 감경 없어‘묻지마 살인’도 형량 높아질 듯
검찰이 살인, 강간살해 등 인명 경시 성향이 강한 범죄에 대해 최대 사형까지 구형하는 등 구형량을 대폭 높인다. 아동,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 구형량도 지금보다 높아진다. 음주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면 ‘심신미약’으로 범행 의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봐주던 관례도 줄어들 전망이다.
앞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해 신체 일부를 불구로 만든 범죄를 저지른 조두순이 12년형을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를 앞두었다는 소식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대검은 미성년자를 납치해 살인하거나 성폭행한 뒤 살해하는 경우 무기징역을 구형 기준으로 삼는 등 강력범죄가 결합한 사건에 대해 지금보다 구형량을 높이는 쪽으로 새 구형 기준을 설계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금전적 이익을 노린 계획범죄나 보복, 우발적 범죄인 ‘묻지마 살인’ 역시 형을 가중해 구형할 대상 범죄로 삼았다. 대검은 또 ‘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변명이 통할 수 없도록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참작하지 않기로 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조두순이 형을 감형받은 결정적 이유였었다.
반면 대검은 피해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면 구형량을 감경하기로 했다. 긴 세월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이거나 지속적으로 학대당한 아동이 절박한 상황에 몰려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경우 등이다. 대검 관계자는 “외국 구형 기준 등을 1년 동안 연구해 새 구형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엄정한 구형으로 살인 범죄자에게 경종을 울려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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