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PC 열람’ 김명수 대법원장 고발사건 수사 착수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자유한국당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결정한 김명수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회의원이 현직 대법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수사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는 일이다.
신년사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8.1.2 연합뉴스
신년사 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2018.1.2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김 대법원장과 법원 추가조사위원 등 7명을 비밀 침해죄·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조만간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한 주 의원을 상대로 구체적인 고발 경위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앞서 주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법원 추가조사위원회가 ‘사법부 블랙리스트’ 실체를 조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컴퓨터를 사용자들의 동의 없이 강제로 열어 무단 열람·복사·분석을 했다면서 김 대법원장 등을 고발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논란이 됐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산하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에 비판적인 입장과 견해 등을 개진해온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는 내용의 의혹으로, 지난해 3월 초 불거졌다.

지난해 4월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일선 판사들은 같은 해 6월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판사들은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조사 권한 위임’, ‘사법행정권 남용 책임자 문책’, ‘판사회의 상설화’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요구했다. 하지만 양 전 대법원장은 판사회의 상설화 요구만을 수용했을 뿐 블랙리스트 의혹 추가 조사에 대해서는 ‘교각살우’라며 반대 의사를 보였다.

김 대법원장은 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9월 12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 진상조사위원회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존재할 가능성을 추단케 하는 정황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면서 “대법원장에 임명되면 모든 내용을 다시 한 번 살펴서 추가(조사를) 요청할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은 재조사를 결정했고, 이후 추가조사위가 문제의 컴퓨터를 사용한 판사들의 동의 없이 의혹 규명에 필요한 일부 자료를 열람하기로 해 법원 일각에서 논란이 제기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카카오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네이버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odayBest
  1. 이승기 “이다인과 결혼 후 부모님과 사이가…” 솔직 고백

    thumbnail - 이승기 “이다인과 결혼 후 부모님과 사이가…” 솔직 고백
  2. 이다해♥세븐 “2세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눈물 펑펑

    thumbnail - 이다해♥세븐 “2세 가지기 어려운 이유는…” 눈물 펑펑
  3. 과일 가게에서 산 ‘500원짜리’ 바나나…경매서 ‘86억’에 팔렸다, 왜

    thumbnail - 과일 가게에서 산 ‘500원짜리’ 바나나…경매서 ‘86억’에 팔렸다, 왜
  4. “개XX들이”…故이주일, 임종 전 버럭했다는 사연

    thumbnail - “개XX들이”…故이주일, 임종 전 버럭했다는 사연
  5. “가난한 나라 됐다”더니…성매매에 ‘어둠의 알바’까지 나서는 日젊은이들

    thumbnail - “가난한 나라 됐다”더니…성매매에 ‘어둠의 알바’까지 나서는 日젊은이들
  6. 운전석에서 신발 갈아 신고 있었는데…식당 돌진한 벤츠 전기차

    thumbnail - 운전석에서 신발 갈아 신고 있었는데…식당 돌진한 벤츠 전기차
연예의 참견
더보기
여기 이슈 뉴스
더보기
갓생 살기
더보기
광고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