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뇌물수수’ 박근혜 이르면 이번 주 추가 기소
오세진 기자
입력 2018 01 03 15:44
수정 2018 01 03 15:47
40억원에 가까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를 새로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기소하겠다고 검찰이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서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계획”이라면서 “다른 관련자들은 이후 순차적으로 사법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두 전직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출석 조사,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로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박근혜)의 확인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조사)했다”면서 “(오간 금품이) 현금이니 한계는 있으나 수사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파악한 흐름이나 관여한 사람이 있다. 본인이 (돈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 않겠나”라면서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한 주변 인물 조사와 관련자 진술, 자료 확보 등을 통해 혐의 소명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원에서 2억원까지,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매달 5000만~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두 전직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대통령 외에도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출석 조사, 구치소 방문 조사를 추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로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진술 없이도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박근혜)의 확인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조사)했다”면서 “(오간 금품이) 현금이니 한계는 있으나 수사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파악한 흐름이나 관여한 사람이 있다. 본인이 (돈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 않겠나”라면서 특수활동비 수수에 관여한 주변 인물 조사와 관련자 진술, 자료 확보 등을 통해 혐의 소명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했다는 취지로 부연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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