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여성 폭행한 불법체류자 징역 5년
임송학 기자
입력 2018 01 03 16:02
수정 2018 01 03 16:10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불법체류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2부는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인 B(30대)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B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년여간 이웃으로 지낸 B씨가 지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장애인을 두 차례나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주지법 형사2부는 이웃에 사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A(5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신상정보를 5년간 공개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5일 오후 1시쯤 전북 전주시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인 B(30대)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성폭행하는 등 2차례에 걸쳐 B씨를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1년여간 이웃으로 지낸 B씨가 지적 상태가 온전하지 못한 점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장애인을 두 차례나 성폭행해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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