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 ‘국정원 뇌물’ 금주 추가 기소…‘헌인마을’도 조사
김지수 기자
입력 2018 01 03 14:46
수정 2018 01 03 15:43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 확인…이외 관련자들은 순차적 기소 검토”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이르면 이번 주 중 기소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박 전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천만∼2억원씩 총 38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수사해 왔다.
이 사건과 관련해 이미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이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조윤선·김재원·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관련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특활비를 상납받은 목적과 용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22일과 26일 각각 소환조사, 방문조사를 추진했으나 박 전 대통령의 진술 거부로 모두 무산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로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이 없어도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입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박근혜)의 확인은 없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용 방식이나 흐름에 대해 파악했다”며 “현금이니 한계는 있으나 수사 전문가로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동원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활비 사용처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흐름이나 관여한 사람이 있다. 본인이 (돈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특활비 수수에 관여한 주변 인물 조사와 관련자 진술,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은 이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뇌물 등 18개에 달하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국정원 특활비 38억원을 받은 혐의가 추가되면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향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가 더 이뤄질 가능성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가 필요한 것이 국정원 자금 의혹에 한정되지 않는다”며 “헌인마을 등 관련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데, 국정원 뇌물 사건은 조사를 시작한 지 오래 됐고 증거관계를 분석해 보니 기소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밝혔다.
헌인마을 관련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를 통해 부동산개발 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주려 했다는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김창진 부장검사)는 지난달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을 통해 힘을 쓸 수 있다며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한모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실제 헌인마을의 뉴스테이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도록 한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불법성이 있는지, 최순실씨가 의혹에 연루됐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