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 민병주 “깊이 반성” 보석 호소…검찰 “불허해야”
김지수 기자
입력 2018 01 03 15:25
수정 2018 01 03 15:25
“원세훈 사건 병합시 재판 장기화 우려”…검찰 “도주·증거인멸 우려”
국정원 ‘댓글부대’ 운영에서 핵심 역할을 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그는 “제가 지휘했던 사이버심리전 활동과 관련해 4년에 걸친 재판이 끝날 무렵 다시 수사가 시작돼 갑자기 구속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석을 허가해주면 좀 더 낮은 자세로 저의 죄를 반성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민 전 단장의 변호인 역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고 법리적인 쟁점만 남은 만큼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에 관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무죄 여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피고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증인 4명 가운데 3명에 대한 신문이 이뤄진 만큼 도주할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앞서 재판부가 민 전 단장과 공소사실이 거의 일치해 재판을 병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의 사건 심리가 장기화할 것이란 점도 보석을 청구한 근거로 주장했다.
변호인은 “민 전 단장은 지난해 9월 19일 구속된 이후 4개월 가까이 재판을 받았다”며 “반면 원 전 원장은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어 사건이 병합되면 재판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도 고려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 나오지 않았지만, 의견서를 통해 범죄의 중대성과 민 전 단장이 도주할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면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민 전 단장이 석방된다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토대로 조만간 보석 허가 또는 불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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