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국정원 특활비 36억 받아 기치료·주사·옷값 등에 썼다
입력 2018 01 05 00:00
수정 2018 01 05 00:08
檢, 특가법상 뇌물·횡령 추가기소
‘문고리 3인방’에 명절·휴가비최순실 메모에서 동일 내역 찾아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36억 5000만원을 상납받아 측근 관리와 사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연락하는 데 쓴 차명폰 요금, 관저에서 행해진 기치료와 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등이 검찰이 찾아낸 특활비 사용처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4일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원씩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에게 요구해 2016년 6~8월 매월 50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을 이원종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지원해 주도록 요구한 혐의도 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를 포함해 모두 20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특활비 관리·운반책이었던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정호성·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영선·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조사해 특활비 흐름을 복원했다. 특히 검찰은 앞서 국정농단 사건 특검 수사 중 확보한 압수물 중 박 전 대통령이 문고리 3인방에게 지급한 명절비·휴가비 지급 내역과 일치하는 최씨의 메모를 찾아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상납받아 이·정 전 비서관이 보관하던 특활비 35억원 중 20억원을 관저 내실에서 직접 받았다. 이 중 일부는 최씨가 관리하던 대통령 의상실에 전달됐다. 총무비서관실 금고에 남은 15억원 중 9억 7600만원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고리 3인방에게 활동비, 휴가비 명분으로 지급됐다. 이 전 행정관도 월 1000만원씩을 지급받아 박 전 대통령과 측근들의 차명폰 51개의 요금(1300여만원), 삼성동 사저 기름값(1249만원), 기치료, 주사 비용 등에 썼다.
나상현 기자 grea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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