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장기미제사건이었던 ‘호프집 여주인 살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1 05 11:59
수정 2018 01 05 15:14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김태업)의 심리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모(5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는 2002년 12월 서울 구로구의 한 호프집에서 주인 A(당시 50세)씨의 머리와 어깨 등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A씨의 지갑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장씨는 가게에서 술을 마시다가 종업원이 퇴근하고 A씨가 혼자 있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뒤에는 A씨의 시신을 가게 안쪽으로 숨기고 걸레로 핏자국을 닦아낸 뒤 가게를 뒤져 A씨 지갑의 현금과 신용카드를 들고 달아났다.
경찰은 장씨를 공개수배했지만 현장 주변에 폐쇄회로(CC)TV가 없고 온전한 지문이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해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그러다 지난 2015년 8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2016년 1월 재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당시 깨진 맥주병에서 발견한 지문 일부(쪽지문)과 족적 등을 분석해 장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고, 지난해 6월 장씨를 검거한 뒤 구속했다.
장씨는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당시 정신이 없을 정도로 술을 많이 마셨고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순간적으로 우발적 범행이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금전적 이익을 위해 아무런 원한관계가 없고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금품을 갈취했다”면서 “시신 사진에서 확인되는 것만 해도 최소 12군데 이상 둔기로 가격한 것인데, 사이코패스가 아닌 이상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일면식도 없던 사람을 이렇게 집요하고 무참히 공격하고 살해할 수 없다”며 장씨의 범행이 계획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장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그렇게 잔인한 행동을 했는데 사실은 연약한 사람이라 감당이 안 됐고, 빨리 죽고싶은 생각에 사로잡혀 너무 힘들었다”면서 “다시 한 번 유족들에게 깊은 사죄를 드리고 제가 죽을 때까지 사죄를 멈추지 않고, 저의 작은 세상 속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쓸쓸히 죽어가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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