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승객 64명 ‘14시간 대기’ 단체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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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인천서 기상악화로 결항…“1인당 200만원씩 보상” 요구

지난해 연말 비행기에 탑승한 채 14시간 가까이 대기하다가 결항 통보를 받은 승객들이 항공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냈다. 법무법인 예율은 승객 6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8일 밝혔다. 원고들은 지난달 23일 일본 나리타행 이스타항공 ZE605편을 이용해 오전 7시 20분 인천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탑승 수속을 마치고 기내에서 대기하다가 수화물 탑재 지연과 기상 악화 등으로 대기 시간이 길어지자 일부 승객은 오후 5시에 항공기에서 내렸고, 원고들은 ‘오늘 안으로 출발하겠다’는 안내를 받고 기다렸으나 오후 9시 20분쯤이 되어서야 결국 ‘대체편 제공 없는 결항’을 통보받았다.

승객들은 소장에서 결항으로 각자 일정에 변동이 생기며 발생한 경제적 손실 외에도 좁고 밀폐된 기내에서 장시간 대기하며 지연 사유와 상황, 운항 일정 등에 관해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해 극심한 피로와 불안, 스트레스 등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승객들은 이스타항공의 이러한 행위가 승객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기준 고시는 승객이 기내 탑승한 상태로 국내선은 3시간 이상, 국제선은 4시간 이상 대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스타 항공 측은 “천재지변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최선을 다해 조치했는데 소송이 제기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한편, 이스타 항공은 지난해 8월에도 기체 결함 등을 이유로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발 부산행 항공기를 두 번 연속 결항해 119명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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