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영 압수수색… 이중근 회장 ‘비자금’ 정조준
김동현 기자
입력 2018 01 09 22:22
수정 2018 01 10 00:58
본사·계열사·李회장 자택 포함… 탈세·주택사업 관련 자료 확보
李회장 횡령 등 추가혐의 집중… 효성 이어 기업수사 본격화 분석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이날 서울 중구 세종로 부영그룹 본사 사옥과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건 이외에 이 회장이 횡령 등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공정위 고발이 수사 단초가 된 것은 맞다”면서도 “회사 자금 유용 등 횡령·비리 등 추가 혐의를 포착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이 회장이 부인 명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 이 회장을 만나 추가 지원을 요청하자 이 회장이 출연 대가로 세무조사 무마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부영이 이런 조건을 내세우자 최순실씨가 “없었던 일로 하라”고 지시해 추가 출연은 성사되지 않았다.
공정위도 지난해 6월 이 회장의 친척이 경영하는 회사의 지분 현황을 차명 신고하는 방식으로 계열사 7곳을 숨겨 규제를 피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부영 관련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에 배당했다가 특수부 인력이 적폐 관련 수사에 대거 투입되면서 지난해 8월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재배당했다.
부영과 이 회장은 역외탈세 혐의도 받고 있다. 부영은 캄보디아 현지법인 2개를 설립하면서 약 233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수도 프놈펜 외곽에 토지를 매입했다. 하지만 이후 공사가 지연되면서 캄보디아 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검찰은 부영이 자금을 보내고,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 회장이 차명계좌를 만들어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회장 주변인을 상대로 계좌추적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 회장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효성에 이어 부영그룹 수사도 속도를 내며 ‘적폐수사’에 밀려 한동안 손을 놓고 있던 검찰의 기업수사가 본격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조계 안팎에서 설을 전후해 적폐 관련 수사가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면서 “지난해 12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비자금 수사도 검찰에 접수된 만큼 기업수사가 활기를 띨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