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수수 ‘MB 집사’ 김백준·김진모 구속영장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1 14 23:08
수정 2018 01 15 02:44
김성호·원세훈 前 국정원장서 각 2억원씩 총 4억원 받은 의혹, 민간인 사찰 ‘입막음’ 관여 의혹도
김희중 前 실장은 이번 대상 제외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14일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 전 기획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혐의를, 김 전 비서관에 대해선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 횡령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활비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됐다. 함께 의혹을 받고 있는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이번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오후부터 김 전 기획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에 재직하며 김성호·원세훈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억원씩 모두 4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특활비 수수 및 이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등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실장과 김 전 비서관은 하루 앞서 검찰 조사를 받았다. 2009∼2011년 청와대 파견 근무를 한 김 전 비서관은 당시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한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국정원이 지원한 특활비 5000만원으로 ‘입막음’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 12일엔 특활비를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건네라고 지시한 혐의로 김·원 전 국정원장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 원 전 원장은 각종 국정원 비위와 관련해 실형이 선고되거나 재판을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의 경우 국정원 특활비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퇴임 후 해외 연수를 위해 200만 달러를 빼돌리거나 부인의 사적 모임을 위한 강남 안가를 꾸미는 데 10억여원을 사용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첫 국정원장이었던 김 전 원장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 중 유일하게 검찰 수사 선상에 공개적으로 오르지 않았던 인물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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