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책임론 꺼낸 정호영… 가열되는 ‘다스 은폐’ 공방
이하영 기자
입력 2018 01 14 23:08
수정 2018 01 15 08:29
120억 비자금 은폐 혐의 의혹… 당시 ‘일일상황보고’ 문서 공개
국론 분열·정쟁 가능성 우려‘키맨’ 다스 경리직원 등 곧 소환
정 전 특검은 14일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상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다스의 법인계좌를 추적조차 하지 않는 등 수사가 부실해 특검이 출범했고, 특검법에 따른 수사는 철저하게 이뤄졌다”면서 “특검은 당시 다스의 120억원 비자금을 찾아냈지만 이 전 대통령 등과의 자금 흐름을 입증할 자료를 찾지 못해 특검법에 따라 검찰에 자료를 정식 인계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다스 수사를 담당했던 수사2팀의 ‘일일상황보고’ 문서를 공개하며 자신을 향한 각종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해당 자료에는 수사가 시작된 2008년 1월 17일부터 종료된 2월 19일까지의 수사 내용이 모두 담겼다.
이와 관련해 정 전 특검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는다’는 특검법 규정을 어긴 게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대해 김학근 전 특검보는 “점점 의혹이 불어나고 있어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전 특검팀이 당시 BBK 특검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 다스의 120억원 횡령 사실을 제외한 이유는 ‘국론 분열’과 ‘정쟁’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 전 특검이 이날 공개한 ‘다스 공금 횡령사건 처리 방안’ 문건에 따르면,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둔 2008년 2월 16일 정 전 특검팀은 ‘다스 120억 횡령’ 공개 여부를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다. 1안은 120억원 횡령 사실을 제외하는 안이었고, 2안은 포함시키자는 안이었다. 특검팀은 “특검수사 대상과 직접적 관련성이 없는 횡령 사건을 거론할 시 특검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횡령 사건에 대한 다양한 해석으로 또 다른 정쟁 및 국론 분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공감하며 1안을 택했다. 다만 특검팀도 내부적으로 비자금 120억원의 존재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특검은 또 “특검수사 대상이 아닌 범죄사실을 발견한 사실을 입건해 수사할 권한은 없었다”면서 “당시 다스 경리직원 조모씨가 공모 사실을 부인하며 끝까지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고 이외에 입증할 내용은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 전 특검은 “앞으로도 직무유기나 기록 인수인계 등의 의혹에 대한 진실게임이 이어진다면 보관하고 있는 자료를 추가로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모두 넘겼다던 문건들을 어떻게 개인이 보관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2008년 BBK 사건 특검팀은 총 4개팀(BBK 의혹, 다스 의혹, 상암동 DMC 의혹, 검찰 수사 검증)으로 구성됐다. 특검팀에는 김학근(13기)·문강배(16기)·이건행(17기)·이상인(17기)·최철(17기) 변호사가 특검보로 합류했다. 다스 수사는 수사 2팀에 배당돼 당시 공보를 맡았던 김학근·이상인 특검보가 전담했다. 앞서 당시 특검보였던 김학근 변호사와 수사에 참여했던 조재빈 검사는 각각 지난 12일과 11일 보도자료와 내부망 게시글을 통해 “사실을 은폐한 적이 없다”며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번 주부터 횡령 당사자로 지목된 경리직원 조씨와 회삿돈 입출금 결재권자 김성우 전 다스 사장, 그리고 당시 특검 관계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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