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13명 “원세훈 재판 靑 영향, 사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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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조사위 발표에 이례적 대응

“내외부 어떤 연락도 받은적 없어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 선고”
‘사법행정권 갈등’ 기폭제 될 듯
일각 “상당수 퇴임…부적절”


대법관들이 23일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와 관련해 “재판에 관해 사법부 내·외부의 누구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의중대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상고심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추가조사위 발표 인용 보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대법관 13명은 이날 추가조사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입장 자료를 냈다. 대법관들이 재판과 관련되지 않은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더욱이 대법원 공식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장 표명이 이번 주중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와중에 대법관들은 김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채 간담회를 가졌다. 대법관들의 입장 표명이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둘러싸고 지난 1년여 동안 이어진 법원 내 갈등을 증폭시킬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대법관들은 “추가조사위 조사 결과와 관련해 일부 언론은 대법원이 외부기관의 요구대로 특정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함으로써 외부기관이 대법원의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대법원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는 취지로 보도했다”면서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한 소부의 합의를 거친 결과 증거법칙을 비롯한 법령 위반의 문제가 지적됐다”면서 “이 사건이 갖는 사회·정치적 중요성까지 아울러 고려한 다음 전원합의체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분류해 전원합의체 심리에 따라 관여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판결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추가조사위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PC를 조사한 뒤 2015년 2월 작성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이란 문서 내용을 공개했다.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한 항소심 판결 선고 뒤 청와대와 언론, 법원 내부 동향을 파악해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 내용이 문건에 담겼다고 추가조사위는 밝혔다. 또 우 전 수석이 원 전 원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방안을 선호했던 정황도 문건에 담겼는데, 결과적으로 우 전 수석의 의중이 대법원 심리 과정에 반영된 꼴이 됐다.

이날 입장을 밝힌 대법관 중 6명은 원 전 원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됐던 2015년 7월 이후에 임명된 대법관이다. 일각에서는 상당수 대법관이 이미 퇴임한 상태에서 심리에 임하지 않은 대법관까지 전원 명의로 입장을 표명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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