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사찰 ‘입막음’ 장석명 前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1 25 23:15
수정 2018 01 25 23:16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정전담판사는 25일 “주요 혐의에 대한 소명의 정도, 피의자의 지위 미치 역할, 증거인멸 가능성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 직업과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장물운반 등의 혐의로 장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민간인 사찰 폭로를 막기 위해 2011년 류충렬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에게 지시해 장진수 전 주무관에게 5000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된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국가정보원에서 ‘관봉(띠로 묶은 신권’ 형태로 5000만원을 전달받아 이를 장 전 비서관에게 전해줬고, 장 전 비서관이 다시 류 전 관리관을 통해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진모 전 비서관에게 돈을 받아 장 전 주무관에게 전달하도록 한 적이 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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