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공모·공모… 벼랑끝 朴 ‘운명의 2월’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1 28 22:20
수정 2018 01 28 23:26
박근혜 前대통령 국정농단 재판
관련 재판서 잇단 공모자 인정특검·검찰, 새달 초 구형할 듯
우병우 국정농단은 오늘 결심
내일부터 불법사찰 등 새 재판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다. 이번 주 증인신문이 끝나면 새달 초 결심에서 구형이 이뤄지고 이르면 2월 말 선고 공판이 열릴 전망이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정농단 사건 관련 형사 재판의 결심을 앞두고 있다.
증인신문이 끝나면 서류증거 조사, 피의자 신문 등을 거친 뒤 결심 공판이 열린다. 결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구형량이 공개된다. 보통 결심 공판과 선고 공판 사이에 적어도 2주 이상 간격을 두는 점을 고려하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은 2월 말 즈음으로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과 청와대 기밀 문서 유출 사건 1심, KT 광고 물량 수주 외압 사건 1심 재판부들은 각각 피고인들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자로 본 사건의 공여자인 이 부회장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도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징역 25년이 구형된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도 2월 13일 예정되어 있어 이 재판도 박 전 대통령 선고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후 재판 출석을 보이콧하고 있어 궐석 구형과 궐석 선고가 이뤄질지도 관심이다. 국정농단 재판은 마무리 중이지만 이달 초 추가 기소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관련 재판은 조만간 시작할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경우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의 심리로 열린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 의혹을 은폐한 혐의다. 지난해 4월 불구속 기소된 이 사건은 막바지지만 지난 4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 사찰 관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건은 시작이다. 이 사건 첫 공판은 형사합의31부(부장 나상용) 심리로 30일 열린다. 우 전 수석의 ‘절친’으로 함께 기소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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