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女검사장’ 檢성추행 조사 지휘…“범죄 요건땐 수사 전환”
홍희경 기자
입력 2018 01 31 22:48
수정 2018 01 31 23:32
대검·법무부 본격 진상조사
조희진 단장 “전문 검사로 조사단”안태근·최교일 퇴직해 소환 난망
서검사 통영지청 부당발령 입증땐
직권남용 혐의 적용될 가능성
서 검사가 주요 가해자로 지목한 안 전 검사와 최 의원은 모두 퇴직했기 때문에 조사단이 강제수사에 돌입하지 않는 이상 소환조사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조 지검장은 “장례식장 피해사례는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폐지 전이기 때문에 성추행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안 전 검사를 처벌하는 게 어렵겠지만, 다른 피해사례들이 범죄 구성 요건을 갖췄다면 수사로 전환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 검사의 호소가 수용된다면 전직 법무·검찰 간부들에게 공소시효 7년짜리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조사단은 검찰총장 경고로 이어진 여주지청 소속이던 2014년 사무감사가 적정했는지 서 검사의 당시 소명서 등을 먼저 검토해 사무감사가 부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성추행 사건과의 인과관계를 되짚는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한편 서 검사의 변호를 맡은 김재련 변호사는 이날 JTBC에서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서 검사가 공식 면담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편지가 와서 검찰국 담당자가 서 검사를 만났다”며 “장관에 대한 공식 면담 요청도, 담당자에게 진상 조사 요구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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