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법무부ㆍ大檢 성폭력 전수조사
김헌주 기자
입력 2018 02 02 22:48
수정 2018 02 02 23:09
전문가 9명 투입해 3개월 동안 진행
국가인권위원회는 2일 검찰 내부의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직권조사한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법무부, 대검찰청을 비롯해 검찰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에 나서는 것은 처음이다.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중구 저동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1일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와 2차 가해 행위 등 전반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진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지만 인권위는 성희롱 전담부처로서 객관적으로 검찰을 바라볼 수 있는 외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직권조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인권위 성희롱 조사 전문가 9명이 투입돼 이날부터 5월 1일까지 3개월 동안 진행된다. 조사 대상에는 법무부 검찰과, 대검찰청 감찰부 등 관련 부서가 포함된다. 조사는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진정 사건을 포함해 인권위가 인지한 성희롱, 성폭력 문제를 조사하는 한편 검찰 내 여성 검사 및 조사관 등 여성 직원 전원에 대한 전수 조사에도 나선다.
이와 함께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 내용 및 결과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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