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ㆍ사기 ’ 이장석 넥센 구단주 1심 징역 4년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2 02 22:48
수정 2018 02 02 23:3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 대표는 이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함께 기소된 남궁종환 히어로즈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넥센을 운영하는 서울히어로즈 대표와 부사장으로서 투자금을 편취하고, 장기간 여러 방식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는 등 배임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회사 운영과 재정 악화에 대해 나머지 주주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사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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