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방 이재용 “아버지 이건희 만나러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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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353일만에 석방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br>연합뉴스
이재용, 353일만에 석방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5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돼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취재진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353일의 수감기간에 대해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고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입원 중인 부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보러 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정형식)는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번 사건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 판단했지만, 당심에선 달리 판단한다”며 “특검 공소사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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