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강제 구인 가능할까… 최교일 등 주중 소환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2 05 21:42
수정 2018 02 06 00:20
“참고인 소환 거부 땐 방법 없어”
檢진상조사단 ‘서검사 루머’ 수사文대통령 “엄중히 책임 물어야”
조사단은 5일 “서 검사 측 진술을 정리하는 대로 나머지 사건 관계자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0년 10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이 발생한 현장에 있던 전·현직 검찰 관계자가 대상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검사장(당시 법무부 정책기획단장)과 2015년 부당한 인사처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 의원(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조사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귀남 전 법무부 장관도 조사 대상이다.
이들은 참고인 신분이라 소환을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할 방법이 없다. 2010년 당시에 성추행은 1년 이내에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라 혐의 적용이 어렵지만, 인사상 불이익과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는 공소시효가 7년이라 피의자 입건이 가능하다. 조사단 관계자는 “조사 방법을 고민 중”이라며 “피의자로 입건해야 강제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사건이 불거진 뒤 안 전 검사장은 “오래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보도를 통해 당시 상황을 접했다.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의혹을 적극 부인하며 “성추행을 덮었다고 지목하는 건 명예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전날 서 검사는 성추행 피해 사실 폭로 후 검찰 안팎에 자신과 관련한 허위 소문이 유포되고 있다며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고 조사단에 요청했다. 검찰 안팎에서 추측, 모욕성 발언이 나와 정신적 고통이 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허위 소문 등을 처벌하거나 징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서 검사 측 변호인은 “서 검사가 원하는 것은 성추행과 인사 불이익에 대한 사실을 규명하고 가해자가 사과하는 것”이라면서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사건임을 명심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희롱·성폭력은 한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문화 때문에 발생한다는 점에서 위계 문화가 강한 정부와 공공기관부터 먼저 달라지고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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