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 국정원서 돈 올테니 받아두라 구체적 지시”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2 05 22:56
수정 2018 02 06 00:12
“MB가 뇌물 주범” 기소 배경
검찰이 처음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측근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했다. 여러 수사팀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수사의 종착지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실소유 의혹, 재임 당시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관여 의혹, 민간인 사찰 입막음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5일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의 ‘방조범’으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을 구속 기소하며 이 전 대통령을 사실상 주범으로 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에 이어 다른 비위 사건에서도 이 전 대통령이 공범이 될지 주목된다.김 전 기획관이 특활비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받아 유용한 정황이 없다는 점도 검찰의 판단 기준이 됐다. 지난 1일 마무리된 박근혜 정부 특활비 수사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수뢰죄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측근 중 방조범 또는 조력자로 검찰이 판단한 인물은 한 명도 없었다.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은 도합 10억원에 가까운 특활비를 활동비, 휴가비 등의 개인 명목으로 건네받았기 때문이다. ?
현재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팀은 특수2부를 비롯해 국정원 및 군 사이버사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그리고 다스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와 서울동부지검 다스 수사팀(팀장 문찬석)까지 모두 4군데에서 가동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시점이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로 점쳐지면서 다른 수사팀에서도 조만간 이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를 판단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듭 밝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서 “사실관계에서도 크게 벗어나 있지만, 그 절차와 법적 논리에서도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는 점에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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