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도도맘’ 시켜 남편 인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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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에 휩싸였던 강용석 전 국회의원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전 국회의원
연합뉴스
김 씨의 전 남편인 조용제씨의 법률대리인 손수호 변호사는 6일 모 인터넷 커뮤니티에 “강 전 의원이 기소됐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검찰이 강 전 의원이 (김씨가) 조씨 명의의 소 취하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검찰은 지난 1일 이런 혐의로 강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강 전 의원 사건을 형사 18단독 이강호 판사에게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의원은 2014년 1월 김씨의 남편 조씨에게 불륜행위 가정파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 강 전 의원은 소송을 피하려고 김씨를 시켜 조씨의 인감도장을 몰래 들고 나오게 한 3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도맘’ 김미나씨  유튜브 캡처
‘도도맘’ 김미나씨
유튜브 캡처
이어 강 전 의원이 자신의 사무실에서 작성한 조씨 명의의 소송취하서에 김씨가 가져온 조씨의 인감도장을 찍어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는 게 조씨 측의 주장이다.

검찰은 당초 강 전 의원을 사문서 위조 교사 혐의로 조사했으나 이후 혐의를 더 무거운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바꿔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2016년 12월 김씨는 이런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강 전 의원에 대해 “해당 소송의 피고와 상의해 원고 명의의 소 취하서를 위조·취하하려 한 것은 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일로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강 전 의원은 조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해 4000만원을 지급할 처지에 놓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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