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장 보고 없는 별도팀 ‘강원랜드 외압 ’ 수사한다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2 07 01:22
수정 2018 02 07 01:32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별도 수사단을 편성했다.
대검찰청은 6일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을 편성해 기존에 춘천지검에서 수사하던 채용 비리와 안미현(39·사법연수원 41기) 검사가 제기한 외압 의혹을 수사한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신속하고 명확하게 실체를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수사단장은 양부남(58·22기) 광주지검장이 맡고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각 1명, 평검사 5명이 참여한다. 사무실은 서울북부지검에 꾸린다. 대검 관계자는 “단장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대검이나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는다”며 “수사가 종결되면 외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점검위원회의 검증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 검사는 지난 4일 방송 뉴스에 나와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담당하던 지난해 4월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건 조기 종결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춘천지검이 안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자, 안 검사가 재반박하며 검찰 조직과 수사 검사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현재 의정부지검 소속인 안 검사의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때문에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채용비리 혐의로 춘천지검이 기소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관련된 증거목록을 삭제한 경위를 놓고 춘천지검과 안 검사의 주장이 엇갈린다.
춘천지검은 “이미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된 상태에서 재판부가 재판과 무관한 증거를 철회하라고 검토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김 변호사는 “증거목록만 본 상태에서 국회의원, 전직 검찰간부 관련 증거 철회를 요청할 이유가 없는 재판부는 여러 명인 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을 분리해 제출하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증거에 이름이 등장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삭제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당시 권 의원 관련 증거목록을 빼라는 춘천지검 간부들의 지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검장의 수사 지휘가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 지시 사항이 돌연 바뀌었다는 점도 안 검사가 수사 외압을 의심하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수사검사가 보통 불구속 또는 구속 등 자신의 견해를 결론으로 제시해 보고하는 것이 실무인데, 당시 최 지검장은 최 전 사장에 대해 불구속·구속 기소 결론을 둘 다 기재하게 해 의아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지난해 초까지 안 검사의 전임에게 권 위원장 주변 보완조사를 지시했던 지검장이 같은 해 4월 17일 돌연 종결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2월 8일 안 검사가 권 의원 소환조사 필요성을 윗선에 보고했지만 반려당했고, 이후 같은 달 13일 권 의원 소환이 불필요하다는 정반대 내용의 보고서 작성 지시를 이행했다고 안 검사 측은 설명했다.
염동열 한국당 의원 소환 실무 작업을 했던 안 검사가 정작 염 의원 대면조사에서는 배제됐던 이유가 안 검사를 상대로 강압수사와 관련한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이라는 춘천지검 측 해명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반박했다. 그는 “안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부장검사가 ‘염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에 선정됐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안 검사는 지난 4일 방송 뉴스에 나와 춘천지검에서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를 담당하던 지난해 4월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이 사건 조기 종결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춘천지검이 안 검사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자, 안 검사가 재반박하며 검찰 조직과 수사 검사의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현재 의정부지검 소속인 안 검사의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건의 본질은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한 외압 때문에 담당 검사가 제대로 수사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4월 채용비리 혐의로 춘천지검이 기소한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의 재판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관련된 증거목록을 삭제한 경위를 놓고 춘천지검과 안 검사의 주장이 엇갈린다.
춘천지검은 “이미 모든 증거기록이 피고인 측에 공개된 상태에서 재판부가 재판과 무관한 증거를 철회하라고 검토한 데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지만, 김 변호사는 “증거목록만 본 상태에서 국회의원, 전직 검찰간부 관련 증거 철회를 요청할 이유가 없는 재판부는 여러 명인 피고인별로 증거목록을 분리해 제출하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증거에 이름이 등장하는 게 불편한 사람들이 삭제를 요구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검사는 당시 권 의원 관련 증거목록을 빼라는 춘천지검 간부들의 지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지검장의 수사 지휘가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 지시 사항이 돌연 바뀌었다는 점도 안 검사가 수사 외압을 의심하는 이유다. 김 변호사는 “수사검사가 보통 불구속 또는 구속 등 자신의 견해를 결론으로 제시해 보고하는 것이 실무인데, 당시 최 지검장은 최 전 사장에 대해 불구속·구속 기소 결론을 둘 다 기재하게 해 의아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지난해 초까지 안 검사의 전임에게 권 위원장 주변 보완조사를 지시했던 지검장이 같은 해 4월 17일 돌연 종결을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2월 8일 안 검사가 권 의원 소환조사 필요성을 윗선에 보고했지만 반려당했고, 이후 같은 달 13일 권 의원 소환이 불필요하다는 정반대 내용의 보고서 작성 지시를 이행했다고 안 검사 측은 설명했다.
염동열 한국당 의원 소환 실무 작업을 했던 안 검사가 정작 염 의원 대면조사에서는 배제됐던 이유가 안 검사를 상대로 강압수사와 관련한 진정이 접수됐기 때문이라는 춘천지검 측 해명에 대해서도 김 변호사는 반박했다. 그는 “안 검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부장검사가 ‘염 의원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에 선정됐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