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기지촌 만들고 성매매 조장” 첫 전원 배상 판결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2 08 23:06
수정 2018 02 08 23:52
1심 보다 위자료 금액도 높여 …위법 운영·폭력적 관리 인정
국가가 주한미군 기지촌을 운영·관리하면서 성매매를 조장하고 정당화하는 등 성매매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재판부는 “정부는 원고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성(性)으로 표상되는 인격 자체를 국가적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면서 “자발적으로 기지촌 성매매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정부가 이를 이용해 원고들의 성과 인간적 존엄성을 군사동맹의 공고화나 외화 획득 수단으로 삼아 원고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74명의 피해여성에게 국가가 각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했고, 1심과 달리 전염병예방법 시행 이후에도 낙검자 수용소(일명 ‘몽키하우스’)에 격리된 여성들에 대해서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43명에게 각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적인 기지촌 조성과 운영·관리,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성병 관리, 성매매 정당화·조장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과거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에서 작성한 공문에 따르면 정부가 전국의 기지촌 시설이나 성매매 행위를 ‘개선’하고자 했고, 기지촌 위안부에게 이른바 ‘애국교육’을 실시하며 “외화를 벌어들이는 애국자”로 추켜세우는 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성매매를 조장했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가 일반적인 국민 보호 의무를 위반했고, 불법행위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 등은 1957년부터 1990년대까지 국내 미군기지 근처 기지촌에서 미군을 상대로 한 성매매에 종사한 여성들이다. 이들은 정부가 기지촌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폭력적으로 성병 관리를 해 신체적·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2014년 1인당 1000만원씩 배상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은 기지촌 조성 자체는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고, 1977년 전염병예방법이 시행되기 전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여성들을 낙검자 수용소에 격리한 것에 대해서만 불법을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토벌·컨택(보건증 미소지자 또는 외국군이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한 기지촌 위안부들을 수용소로 끌고 간 행위)’의 계기로 낙검자 수용소에 끌려 온 위안부들을 의료전문가 진단 없이 강제 격리 수용한 뒤 신체적 부작용의 가능성이 큰 페니실린을 무차별적으로 투약한 것은 헌법상의 비례원칙을 벗어난다”면서 “인권 존중 의무에 위배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한 행위로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보던 기지촌 피해자들은 재판장의 판결 선고가 끝나자마자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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