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뒷조사 협력’ 이현동 전 국세청장 구속…법원 “주요 혐의 소명”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2 13 01:13
수정 2018 02 13 01:13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이 전 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입을 굳게 닫았다.
앞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지난 9일 이 전 청장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및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0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국세청장을 지낸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이던 2010년 국정원과 함께 김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인 ‘데이비드슨’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다. 국정원과 국세청이 국정원 대북공작비 약 5억원을 ‘데이비드슨’ 공작에 투입했고, 이 전 청장은 이와 별도로 국정원에서 1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과 국세청의 검증 결과,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 전 청장은 두 차례의 검찰 소환조사에서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된 만큼 검찰은 당시 청와대 등 윗선에서 국정원의 불법 공작을 도우라고 국세청에 지시했거나 관련 내용들을 보고받았는지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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