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수석 1심 선고, 14일→22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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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br>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22일로 연기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는 14일 오후로 예정됐던 우 전 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의 기일을 22일 오후 2시로 변경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국·과장 및 감사담당관 등에 대한 좌천성 인사조치를 강요하고 자신의 가족회사 ‘정강’과 아들의 의무경찰 보직 특혜 의혹 등을 조사하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방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으로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관련 의혹보도가 나오는 등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졌지만 이에 대한 직무감찰을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해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 등 모두 8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을 갖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심리를 마쳤지만, 변론이 종결된 뒤에도 검찰과 우 전 수석 측에서 의견서를 잇달아 제출해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선고를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바탕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며 우 전 수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우 전 수석은 “정당한 업무를 청와대 관행에 따른 합법적 방법으로 수행했다고 믿고 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고, “모든 혐의가 유죄로 나오더라도 징역 8년은 지나치다”며 반발했다. 우 전 수석은 특히 최후진술을 통해 “이건 누가봐도 표적수사”라면서 “검찰을 이용한 정치보복 시도에 사법부가 단호함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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