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탈락 위기 신동빈, 朴 도움 바라고 돈 건네”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2 13 23:28
수정 2018 02 14 02:02
롯데 회장 법정구속 왜
거액의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재판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던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13일 국정농단 1심 재판에서 법정구속된 것은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과 관련, ‘면세점 허가’라는 경영 현안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됐기 때문이다. ‘정경유착’이라는 이야기다.첫 번째 부분에 대해 롯데를 ‘박 전 대통령 등의 강요를 받은 피해자’로 규정한 법원은 그러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선 ‘명시적 청탁까지는 아니더라도 묵시적 청탁을 대가로 한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최근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경영권 승계라는 현안이 인정되지 않는 바람에 여러 뇌물 혐의에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유예형을 판결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대조를 이루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법원은 “그룹에 대한 지배권 강화를 위해 국가 경제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대통령 요구에 따라 뇌물을 공여했다”며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취득이 절실했던 입장에서 국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짐작은 가나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한 경쟁을 통해 국가로부터 사업 인허가를 받거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는 수많은 기업에 허탈감을 주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또 “대통령 요구가 먼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선처하면 어떠한 기업이라도 결과를 확신할 수 없는 경쟁을 통과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실력을 갖추려고 노력하기보다 뇌물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중앙지법에 짙은 색 정장에 검은색 코트 차림으로 도착했다. 재판 시작 전 변호인들과 대화하며 간간이 미소를 짓기도 했던 신 회장은 18가지에 달하는 최씨 혐의에 대한 재판부 판단을 경청하면서도 대체로 무표정한 모습이었다. 정면을 쳐다보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신 회장은 재판장인 김세연 부장판사가 자신과 관련된 혐의를 읽는 동안에는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신 회장은 두 시간 넘게 판결 내용이 낭독된 뒤 법정구속 명령이 떨어지자 망연자실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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