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전력 약화시키는 심각한 범죄지만···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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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품 원가 조작’ KAI 前본부장 주요 혐의 무죄 판단

T-50 고등훈련기 등 군수장비의 전장계통 부품 원가를 속여 방위사업청에 12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주요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공모(57) KAI 전 구매본부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건 당시 구매팀장 B(54)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구매센터장 A(61)씨에게는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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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방산물품 대금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된다는 점에서 국민들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며 “국군의 전력을 약화하고 안보에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도 수출용과 국내용에 이중단가를 적용해 납품가를 부풀린 핵심 공소 사실에 대해 “수출용에 비해 방산용 가격을 부풀린 점은 충분히 의심된다”면서도 “동일한 제품의 가격이 다르다는 사정과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부당하게 부풀려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성용 전 대표가 차명 지분을 가진 T사와 특혜성 거래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생산 차질을 고려한 경영 판단”이라고 봤다. 반면 방위사업청에 실제보다 낮은 부품 가격의 견적서를 제출한 혐의와 견적서의 단가 표시를 삭제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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