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위력 성범죄’ 적용 가능… 공소 시효 등 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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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택ㆍ조민기 처벌 가능할까

유명 연극 연출가 이윤택, 유명 배우 조민기 등이 저지른 성폭력 전력이 연일 폭로되고 있지만 가해자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질지 회의론도 제기된다. 일반적인 성폭력 범죄의 공소 시효(최대 10년)가 이미 지났거나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할 물증 확보에 난관이 예상되어서다.

●우월적 지위 인정되면 처벌 가능

이씨는 공소 시효를 방패 삼아 숨은 모양새다. 2013년 6월 법 개정 이전까지 성범죄는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 고소할 때에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였다. 연일 폭로되는 이씨의 성폭력 시점은 2000~2010년 사이에 집중돼 있다. 피해자들이 고소 시한을 놓친 셈이다. 조씨의 성폭력은 비교적 최근에 이뤄졌다고 피해자들이 증언하고 있지만 조씨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공방이 예상된다.

공소 시효 등의 제약이 없다면 둘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은 형법과 성폭력처벌특례법에 산재해 있다. 먼저 피해자들이 ‘왕’이나 ‘절대권력’으로 묘사한 둘에게 최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벌조항으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가 꼽힌다. 형법상 강제추행이나 강간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폭행이나 협박이 존재해야 성립하는 범죄지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는 우월적 지위였다는 점이 인정되면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씨는 공연 배역을, 청주대 겸임교수였던 조씨는 성적과 출연 기회를 좌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범행 상습성 인정 땐 형량 1.5배 가중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강간죄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위력에 의한 간음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면 형량이 1.5배 가중될 수도 있다.

이씨가 사과 기자회견에서 “성관계는 있었지만 성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한 대목은 경우에 따라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처벌될 여지도 있다. 허윤 변호사는 “공개된 장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피해자를 명예훼손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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