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 실주주는 MB”…영장에 첫 적시한 檢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2 21 23:12
수정 2018 02 22 00:31
이병모 구속영장에 구체적 규정
뇌물수수ㆍ직권남용 등 혐의도곡동 땅 대금 대선 전 쓴 정황
다스(DAS)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의 구속영장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로 적시했다.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 전 대통령이라는 것이 입증되면 이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직권남용, 횡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370만 달러(약 40억원)를 삼성전자가 대납한 것에 대해선 이 전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전망이다. 다스는 BBK투자자문에 190억원을 투자했다가 140억원을 떼이면서 2000년부터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가 나지 않자 2009년부턴 삼성을 주 고객으로 하는 현지 로펌 ‘에이킨검프’를 선임했고, 2년 뒤인 2011년 김경준 BBK 대표로부터 나머지 140억원을 돌려받았다.
BBK 투자금 회수 과정은 직권남용 혐의와도 맞닿는다. 앞서 BBK 주가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옵셔널캐피털 대표 장모씨는 당시 김 대표와 소송을 진행하던 중 청와대가 영향력을 행사해 다스로 돈이 넘어갔다면서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LA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 전 대통령이 직위를 이용, 다스가 우선적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압박했다면 다스 실소유주 여부와 상관없이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다스 비자금 조성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의 개입이 확인되면 횡령 혐의도 받게 된다. 검찰은 기존 120억원 비자금 의혹에 대해선 경리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결론 냈지만, 회사 차원에서 조성된 거액의 비자금을 추가로 밝혀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도곡동 땅의 매각 대금 150억원 중 40억원가량을 본인 사저 증축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이 강남구 도곡동 땅을 판 돈의 일부를 2007년 대선 쯤까지 가져다 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검찰이 서울 서초구 영포빌딩의 다스 비밀창고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안 되는 청와대 문서를 확보하면서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수사선상에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