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걸리던 기업회생… ‘P플랜’으로 두 달 만에 끝낸다
허백윤 기자
입력 2018 03 05 22:46
수정 2018 03 06 00:06
레이크힐스순천 P플랜 첫 적용
채무·채권자 사전계획안 제출기업의 가치 감소 최소화
법원이 신속한 회생절차를 통해 기업가치 감소를 최소화하는 ‘P플랜’(사전회생계획제도·Pre-packaged Plan)을 통해 레이크힐스순천의 회생절차 개시를 5일 결정했다. 법원이 빚을 단기간에 줄여 주면 채권단이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을 하는 방식으로 기업회생(법정관리)을 추진하는 P플랜 제도를 지난해 서울회생법원이 도입한 뒤 첫 적용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 정준영)는 이날 레이크힐스순천에 회생 절차를 개시하고 P플랜을 적용하기로 했다.
P플랜은 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전 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해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회생절차 진행의 시간을 줄일 수 있다.
레이크힐스순천은 지난달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골프존카운티와 매각대금 700억원에 조건부 인수(스토킹 호스·Stalking Horse) 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채권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인가하기 전에 인수합병(M&A)을 하겠다는 내용의 사전계획안을 제출했다. 스토킹 호스는 예비 인수자(골프존카운티)를 수의계약으로 미리 찾아놓은 뒤 경쟁입찰을 진행하고, 해당 경매가 무산되면 예비 인수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레이크힐스순천은 또 회원제로 운영되던 골프장을 대중제로 바꿔 수익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사전계획안에 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6일부터 공개입찰로 M&A 절차를 진행하고 다음달 20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채권자 집회를 연다.
이 과정에서 회생 채권과 담보권의 조사 이후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는 데까지 사흘이 소요될 예정이다. 보통 회생절차에선 채권 조사에서 계획안 제출까지 6~8주가 걸린다. 통상 회생절차는 개시 후 채권 신고와 조사, 회사 실사조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이 제출되고 그 뒤에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원의 심리·결의를 통해 인가를 방식으로 이뤄져 길게는 몇 년씩 진행되기도 한다.
이번 사건의 주심을 맡은 심태규 부장판사는 “채권자들의 70% 이상이 사전계획안에 동의한 상태여서 채권자 집회에서 회생 계획안이 인가될 가능성이 크고 빠르면 두 달 반 만에 회생 절차가 종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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