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검찰총장 지휘땐 서면으로 해야”
이민영 기자
입력 2018 03 05 22:46
수정 2018 03 06 00:08
검찰개혁위원회 권고
각급 검찰청→장관 직보도 금지수사 외압·뒷거래 논란 등 차단
文총장 “중립·공정성 확보 노력”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을 지휘할 때는 서면으로만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또 고검·지검 등 각급 검찰청의 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할 때는 반드시 대검찰청을 경유하도록 주문했다. 최근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에서 정치권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개선하려는 차원이다.
개혁위는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은 제5공화국 정권이 검찰을 통제하기 위해 만든 대표적인 제도로서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에 관여할 수 있게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에는 법무부가 직접 일선 검찰청과 접촉하지 않고 대검을 통해 관련 수사보고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위는 또 검찰 수사에 외부의 개입을 금지하는 지침을 제정하라는 권고도 내놓았다. 검찰 공무원이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해 검찰 외부의 인사 또는 수사 지휘·감독관계가 아닌 검찰 내 인사가 전화를 하거나 방문한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검사실마다 관리대장을 마련해 접촉 사실과 그 취지를 서면으로 기록해 보존하도록 했다. 관리대장은 수사 또는 징계절차 등 필요한 경우에만 법령에 따라 공개한다.
이에 대해 문 총장은 “권고 취지를 존중해 검찰의 중립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고안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