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반대 피켓 시위, 선거법 위반”

입력 2018 03 07 22:50|업데이트 2018 03 08 02:46

대법 “선거운동 행위 아니라도 관련 동기 있어 광고물 게시죄”

국회의원 선거 공천에 대한 1인 시위를 하면서 특정 인물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사용했다면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행위에 해당해 처벌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과 광고물 게시 혐의로 기소된 김모(27)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일부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한 청년단체에서 위원장을 맡았던 김씨는 2016년 2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후보자 공천을 앞두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을 받는 최경환 의원의 공천을 반대하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의 행위가)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앞두고 단순한 지지·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에 해당한다”며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인 시위가 선거운동이 아닌 만큼 광고물 게시도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광고물 게시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하여’라는 개념보다는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광범위한 의미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광고물 게시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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