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 명예훼손’ 전두환, 이번엔 檢 포토라인 설까
최치봉 기자
입력 2018 03 11 17:50
수정 2018 03 12 02:41
2차례 불응… “재소환 검토”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민주화운동 명예 훼손 고소 건과 관련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검찰은 그동안 자료 확인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두환 회고록’의 일부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사실에 근거해 회고록을 썼다’는 내용의 진술서만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 목격담을 남긴 조비오 신부에 대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비난해 지난해 4월 유가족과 5·18단체로부터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어 같은 해 8월 회고록에 대한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검찰은 진술서를 토대로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살펴본 뒤 다시 소환 통보할지를 검토 중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전직 대통령인 점, 사자 명예훼손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서면·방문조사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럴 경우에는 5·18단체 등 국민 정서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헬기를 통한 무력진압이 국방부 공식 조사로 확인되면서 헬기사격은 명백한 사실이 됐다”면서 “전두환은 당당하게 검찰 조사에 응해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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