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폐지는 위헌” 마지막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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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대 교수들 “법조인 될 수 있는 우회 통로 필요”

대한법학교수회와 대한법조인협회, 사법시험 준비생 등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고시 폐지 반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br>연합뉴스
대한법학교수회와 대한법조인협회, 사법시험 준비생 등이 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법고시 폐지 반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법대 교수들이 사법시험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에게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이미 2016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사시 폐지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을 고려하면 사시 폐지 관련 헌소는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소는 권리 침해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다. 사시가 지난해 12월 31일부로 폐지됐기 때문에 4월부터는 더 이상 헌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한법학교수회는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사시를 폐지한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위헌이라는 헌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법학교수회는 로스쿨을 유치하지 않고 기존 법과대학을 그대로 둔 대학의 법학 교수들로 이뤄진 단체다. 법학교수회와 함께 교수회 회장인 백원기 인천대 교수의 제자 1명, 사시 준비생 2명이 당사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로스쿨 제도는 기회를 균등히 보장한다는 헌법 원리를 위반하고 있다”며 “미국이나 일본처럼 로스쿨을 거치지 않고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적 통로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보완제도 없이 로스쿨의 독점적 구조를 유지하며 사시를 폐지한 것은 심각한 사회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예비시험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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