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공수처 위헌 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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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사개특위 보고 파장

“경찰수사지휘권 반드시 필요”
경찰측 의견과 정반대 입장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br>연합뉴스
문무일(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연합뉴스
문무일(57·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관련해 위헌적 요소가 있고,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과 독점적 영장청구권은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경찰과는 정반대 입장으로 검찰이 기득권을 쥔 현 수사 체계를 크게 흔들 의중이 없음을 시사했다는 평가다.

문 총장은 13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대검찰청 업무보고에서 “공수처 도입에 대한 국회 논의 결과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존중하겠다”면서도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고 밝혔다. 현직 검찰총장이 국회에 직접 출석한 것은 1968년 고 신직수 전 총장 이후 50년 만에 처음이다.

문 총장은 공수처 도입에 대해 “수사가 불가피하게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다”면서 “공수처 도입 과정에서 삼권분립 등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쟁이 있는데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그 부분(위헌적 요소)을 빼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행정부가 담당하는 것이 현행 헌법이 규정하는 삼권분립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수처에 대해서는 논의 초기부터 독립기구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견이 없었다. 공수처 법안을 낸 법무부도 문제 삼지 않았던 부분을 문 총장이 거론한 것이다.

문 총장은 기존 수사기관의 수사를 금지할 경우 공백이 생길 수 있는 만큼 공수처와 검찰 모두 부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특히 경찰과 가장 큰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논의하려면 ‘사찰’로 왜곡될 수 있는 경찰의 정보기능을 분리·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총장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역시 유지돼야 한다면서 특히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문 총장은 최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한 질문에 “나름대로 불만이 있고 관련해서 법적 다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절차가 마련 안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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