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명 음주운전 무죄 확정…대법 “의심되나 증명 안 돼”
입력 2018 03 15 23:26
수정 2018 03 16 02:55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이창명(48)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도로교통법·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는 차를 버린 채 사고 현장을 떠났다. 이씨는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운전을 부인하며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이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삼거리 교차로를 지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고는 차를 버린 채 사고 현장을 떠났다. 이씨는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 운전을 부인하며 “너무 아파 병원에 갔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여러 요소를 고려해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5% 이상이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며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와 자동차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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