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제된 도로 점거 시위 처벌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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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안 다녀 교통방해 아냐”

이미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된 도로를 점거한 집회 참가자를 교통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노조 간부 우모(43)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우씨는 2015년 11월 14일 박근혜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반대하는 ‘민중 총궐기 대회’에 참석했다가 다른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오후 2시쯤 집회 참가자들이 서울광장 앞 세종대로의 모든 차로를 점거하자 경찰은 오후 2시 56분부터 경찰 버스를 이용해 차벽을 쌓아 차량이 다닐 수 없게 됐으며 우씨는 오후 3시 이후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로 엇갈렸으나 대법원은 “이미 교통이 차단된 도로를 점거했을 뿐”이라며 우씨가 직접적으로 교통 방해를 유발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에도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권모(46)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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