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MB 구속기간 열흘 연장…새달 10일까지
입력 2018 03 30 08:49
수정 2018 03 30 08:49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열흘 연장했다. 혐의가 방대해 기소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10일까지 옥중에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은 29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을 오는 31일에서 다음달 10일로 열흘 미뤘다고 30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기도 다음달 10일 직전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되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구속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온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구치소 방문 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이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지는 시기도 다음달 10일 직전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203조와 제205조는 피의자의 구속 기간을 최대 10일로 정하되 수사를 계속하는 데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법원이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넘지 않는 한도에서 구속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이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가 방대하다 보니 기소하기까지 시간이 부족해 구속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의자 본인을 조사하기 위해서만 구속 수사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며 “증거수집 등 필요한 수사를 차분히 진행하고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이 추가 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구속 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검찰은 그간 이 전 대통령이 거부해 온 ‘옥중 조사’를 다시 시도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계속해 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구치소 방문 조사가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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