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홍문종 의원 구속영장
나상현 기자
입력 2018 04 02 21:12
수정 2018 04 03 00:16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일 사학재단을 통해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현역 의원에 대한 영장이 청구된 것은 세 번째다.
홍 의원은 지난 2012년 자신이 이사장인 사학재단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서화 구입비 1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민학원이 홍 의원의 측근에게 서화를 구입하며 건넨 자금이 다시 홍 의원에게 흘러들어 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의원인 홍 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그의 신병 처리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현역 의원인 홍 의원은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만큼 그의 신병 처리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경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