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다음주 초 불구속 기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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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두 번 기각에 구속 방침 철회…강제 추행 등 마무리 수사 집중

성폭력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불구속 상태에서 법정 다툼을 하게 됐다. 검찰이 거듭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기 때문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br>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새벽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가가 참석한 가운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관련 내용을 9시간 넘게 검토한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도망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안 전 지사 구속 수사 방침을 철회하고 마무리 수사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이르면 다음주 초 안 전 지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법원의 문턱을 두 번이나 넘지 못한 만큼 추가 구속을 시도하기보다는 보강 수사를 통해 공소 사실을 더욱 명확히 하는 등 재판에 대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3일과 지난 2일 두 번의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죄명은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죄,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세 가지로 모두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에 대한 혐의다. 검찰은 두 번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조사도 곧 마무리해 이에 대한 기소 여부도 함께 확정할 방침이다. 다만 A씨의 고소 내용은 쟁점이 많아 검토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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